정기방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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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방역

정기방역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위생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방역, 소독의 의무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.
병원, 의원, 조리원, 어린이집, 학교, 숙박업소,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 등에 법으로 정해진 방역을 업종별 주기적인 횟수가 다를 뿐
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방역의 목적은 해충, 설치류 등을 예방하는 것이며 외부 출입구, 배관 주변, 배수구, 기계실, 창고 등을 실시합니다.

※ 정기방역은 주기를 협의하여 정기적인 관리도 가능합니다.

작업과정

  • 현장 상태 파악

  • 방역 범위 및
    작업 계획

  • 출입통제 및
    방역작업

  • 환기 후 마감